다. 인도불능시 자동차의 매각
(1) 의의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할 수 없는 때에는 자동차 보관비용의 증가 방지와 절차의 원활화를
위하여, 법원은 집행관의 신청을 받아 자동차집행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민집규 127조 4항). 이는 사건이
종료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관을 자동차의 보관의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는 동산에 관하여 집행관이
압류를 취소한 경우에, 동산을 채무자, 그 밖에 동산을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 대하여 인도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민집규 142조 3항, 민집 258조 6항 참조)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2) 매각의 요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혹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채무자나 그 밖에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 대하여 인도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자동차의
가격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등의 요건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위 민사집행규칙 127조 4항의
입법취지가 사건이 종료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관을 자동차의 보관의무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각할 수 있다. 이것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이 없는 이상 자동차를 매각할 수 없도록 하면,
앞서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3) 매각의 신청
위 자동차의 매각은 집행관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집행관은 채무자 그 밖에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여 강제경매의 신청을 하게 된다.
(4) 매각의 절차
집행관의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위와 같이 매각한다는 결정과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 자동차는
집행관이 이미 보관하고 있으므로, 개시결정에서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명할 필요는 없다(민집규 111조 1항 단서 참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개시결정에 기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여야 하며,
채무자와 저당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27조 5항). 매각절차는 통상의 자동차집행의 경우와 동일하다. 집행법원은 평가인에게
평가를 명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하는데, 취하 혹은 취소된 사건에서 이미 평가가 되어 있는 때에는 그 평가서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위의 매각에서는 집행관이 압류채권자가 되므로, 자동차양도명령은 통상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5) 매각대금의 교부절차
위 결정에 기초하여 자동차가 매각되어 그 대금이 법원에 납부된 때에는 법원은 그 대금에서
매각과 보관에 든 비용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매각대금의 교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저당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그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집규 127조 6항). 위 매각은 집행관을 보관의무에서 해방시키려는 데 그 본래의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그 매각대금에 관하여
배당을 하는 것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매각되면, 그 위에 존재하는 저당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잔여가 있는 때에는 먼저 저당권자에 대하여 교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 변제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변제금 교부일을 정하여, 저당권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27조 7항, 민집 146조). 법
원사무관등은 저당권자에 대하여 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민집규 81조), 그것에
기하여 변제금 등의 교부절차를 행하게 된다(민집규 82조). 저당권자 또는 채무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제금 등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출석하지 아니한 저당권자에 대한 공탁은 민사집행법 160조 2항에 의한 공탁이고, 출석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한 공탁은 민법상의 변제공탁(민법
487조)이다. 위 변제금 등의 공탁에는 민사집행법 160조, 161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집규 127조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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